검색결과
-
성산소방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합동 소방 훈련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22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두산에너빌티에서 합동 소방 훈련을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두산에너빌티 합동 소방 훈련(사진/성산소방서)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란 태양광·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와 공장의 남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 시스템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성하는 리튬이온전지 등으로 인해 2차 피해(폭발) 우려가 크고, 열폭주로 인하여 화재 진압이 어려워 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훈련은 ▲ 자체 소방시설(가스계 소화설비) 작동 및 자체소방대 초기진화 ▲ 장시간 화재 진압 및 다량의 집중 방수를 위한 자체 소방용 수 확보 ▲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 인접 산림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 ▲ 자체소방대와 합동으로 효율적인 화재 진압 전술 작전 수행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는 대형 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방용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라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북도의회 현장은 발로, 정책은 머리로… 경북 발전을 이끄는 두 바퀴, 건설소방위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가 지난 1년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과 ‘날카로운 정책 심의’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재난의 최전선에서부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제정까지, 위원회의 지난 1년은 경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쉼 없는 행보로 채워졌다. 건설소방위원회의 ‘현장 중심’ 철학은 재난 현장에서 가장 빛났다. 2025년 3월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건설소방위원회는 가장 먼저 피해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시 박순범 위원장은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 산불이 완전 진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용한 소방장비와 인력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한 도의회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현장 행보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청송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설치 현장(6월 16일)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의 현장 점검은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포항 동빈대교 건설 현장(6월 17일)에서는 SOC 사업의 안전한 추진과 기한 내 완공을 강조했으며, 칠곡군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립 현장에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모델을 직접 챙겼다. 이처럼 위원회는 단순한 사업 현황 보고를 넘어, 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의 진가는 의회 본연의 심의 기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등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꼼꼼히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119 아이행복돌봄터 사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남영숙 의원은 잦은 예산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정밀성을 강조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관리 조례」,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센터 조례」 등 최근 회기 동안 총 10건의 조례를 원안 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소방 인프라 개선부터 혁신도시 활성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제도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박순범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는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결실을 맺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유해 환경에 노출되며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절차 없이 부지가 결정되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향후 소방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박순범 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는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며 “앞으로도 산불·수해 같은 재난 대응은 물론, 통합신공항 개발,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확보, 주거·SOC 인프라 확충 등 경북의 미래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소방본부, “노후 아파트 문 두드린 소방관…. 독거노인에 안전을 전하다”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진해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148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소방 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진해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148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소방 용품을 지원(사진/창원소방본부) 이번 지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2025년 국민 행복 소방 정책 통합평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진해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148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소방 용품을 지원(사진/창원소방본부) 지원 대상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경보설비와 피난설비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대표적인 노후 공동주택으로,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소방본부는 세대별로 소방 담요 및 구조 손수건 세트를 지원했으며, 간단한 사용법 안내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향후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의성군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실시의성군의회(의장 최훈식)는 2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했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이경원 의원, 김원석 의원, 오호열 의원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및 기반 방안 마련, 산불 피해 이후 관광자원 회복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산불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경원 의원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중대한 복지 이슈로 규정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와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성군은 초고령사회로,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 평균 대비 크게 낮아 행정 접근, 안전,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군이 추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과 ‘경로당 디지털 스쿨’의 지속성 확보와 함께,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나 세대융합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인프라 확대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원석 의원은 지난 3월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요 관광자원이 훼손되고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점을 지적하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및 이미지 회복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의성군이 가진 자연, 역사, 생활문화 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단순 방문객 유치가 아닌 체류형·체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자원 복구 및 홍보 현황,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 계획,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연계 전략, 산불 피해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특화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질의했다. 오호열 의원은 2025년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 사례를 들며, 화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불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농로, 마을길 등에서 초기 대응이 지체되었고, 민간 봉사자들의 안전장비 부족, 소방용수 부족 및 단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좁은 지역에도 진입 가능한 진화차량 및 장비 확보 여부, 의용소방대 등 민간 인력에 대한 진화복 및 안전장비 지원계획, 농업용 관정을 활용한 소방용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며, 이번 군정질문은 군정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소방학교‘초대형 산불과 소방대응’학술세미나 열어경북소방학교는 12일‘초대형 산불과 소방대응’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초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현행 소방 대응체계를 되짚고 앞으로의 산불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과 대학 교수, 산불 전문가를 비롯하여 전국의 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좌장인 류상일 동의대 교수 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이‘산불발생의 양상과 소방 대응의 개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 산불 대응의 과제로 산불 진화 장비 보강과 시민 중심의 산불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 발제로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박사가‘산불 진압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황 박사는 산불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개선 방안으로 ▴소방 중심의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실전형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진화 자원 대응 전술 고도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명준 경북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이‘초대형 산불 대응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대형 산불 대응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119산불특수대응단의 권역별로 설치 ▴소방 중심 공동대응체계 유지 ▴산불진압 자격인증 도입 등이다. 특별발제로 김준호 전 경북전문대 항공전자정비과 교수가‘산불 진압용 고정익 항공기 해외 운용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과 국내 도입에 따른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용수 국립경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진형민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이재열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강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장이 참여했다. 토론 내용으로는 ▴산불진행 정보 공유 ▴소방 중심 통합 지휘체계 구축 ▴소방,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간 협력 ▴최신 장비보강 및 소방용수 확보 등이 논의되었다.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산불진압에 참여한 경북과 타 시·도 소방대원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도 모아졌다. 세미나 후에는 경북도 119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방수 시범, 119산불특수대응단의 특수산불진화차 운용 등 진압전술도 선보였다. 아울러, 산불진압차량과 산불진압용 고성능 엔진펌프, 비상식량 등도 전시되었다. 이상무 학교장은‘초대형 산불에 대한 새로운 소방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소방본부, 노후 아파트 거주 화재 취약계층에 소방 용품 지원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5일,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진해구 경화주공아파트 내 75세대에 주택 화재감지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화재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보급(사진/창원소방본부) 이번 사업은 「화재예방법」 제23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화재 안전 취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용품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되었다. 보급된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장비로, 각 세대의 주방 또는 거실에 설치되었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마산소방서, 중점관리대상 광역화재 안전 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화재 안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 점검(사진/마산소방서) 이번 조사는 마산소방서를 포함한 본부 광역화재 안전 조사반와 함께 진행됐으며,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물, 숙박시설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 건축물이다. 소방용수 점검(사진/마산소방서) 조사단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피난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 확인 등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화재수신반 점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화재 안전 조사를 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태 안전지도팀장은 “이번 광역화재 안전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에 강한 마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119산불특수대응단, 산불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2기 도입 완료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연중 1~5월·11~12월/7개월간) 산불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2기를 운용한다. 헬기(불새1·2호)는 봉화유곡농공단지(봉화군 유곡리 1107-1)와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 내 대학교 부지(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54)에 각각 배치되며, 분산 배치를 통해 경북 북부 전 지역에 20분 이내 도착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진화가 기대된다. 운용 기종은 KA-32(카모프) 2대로 5,000리터의 담수량을 자랑하는 밤비버킷이 장착돼 있어 압도적인 수량으로 공중에서 넓은 면적의 산불 진압이 가능하며, 인명구조와 해상비행까지 가능한 장비도 장착되어 있다. 또한, 소방용 UHF 디지털 무전기가 통신장비로 탑재돼 있어 지상 진압대원들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임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방청의 소방헬기 통합지휘시스템이 장착되어 효과적인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다. 한편, 봉화유곡농공단지에 위치한 헬기 1기는 산불특수대응단 울진 신청사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이동 배치될 예정이다. 119산불특수대응단장(소방정 장해동)은 “이번 대형 소방헬기 도입은 산불 진압 효율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림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춘 지휘조사팀장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방용 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라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