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많음11.4℃
  • 맑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2.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7.4℃
  • 맑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3.3℃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9℃
  • 흐림서산14.9℃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5.4℃
  • 박무대전14.9℃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5.5℃
  • 흐림상주15.6℃
  • 비포항18.9℃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6.5℃
  • 흐림전주15.8℃
  • 비울산18.3℃
  • 비창원17.4℃
  • 흐림광주16.8℃
  • 비부산18.7℃
  • 흐림통영17.6℃
  • 비목포16.7℃
  • 비여수18.1℃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5.4℃
  • 흐림14.2℃
  • 비제주19.6℃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6.0℃
  • 맑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3.5℃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14.2℃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6.6℃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5.8℃
  • 흐림14.6℃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6.1℃
  • 흐림장수15.3℃
  • 흐림고창군15.7℃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7.7℃
  • 흐림18.2℃
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 시행으로 수사 공정성·신뢰성 제고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은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