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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 동학혁명기념관 방문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대표 다카바다케) 임원들이 5월 16일 오전 10시에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했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원래 지난 15일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과 전화통화 후 오후 5시에 기념관 문을 닫는 시간이어서 전주도착 시간 등 일정에 맞지 않아 하루 연기되었다. 이들은 전주에서 숙박한 후 기념관 문 여는 시간인 16일 오전 10시 정각 기념관에 도착했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이윤영 기념관장 안내에 따라 일본어번역 전시관설명판을 꼼꼼히 읽으면서 질의응답 등 통역사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윤영 관장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해설 및 강의를 3단계로 나눠 설명하였다. 1단계는 동학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 2세 교조 해월 최시형, 3세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 등의 동학사상인 시천주(侍天主)·인내천(人乃天)·사인여천(事人如天)에 대해 쉬운 풀이로 설명하였다. 2단계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장군을 중심으로 기포한 1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봉건 민주시대를 열은 역사적인 설명을 하였다. 3단계는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외세 동학의병전쟁인 항일독립전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윤영 관장은 약 1시간 이상 설명에 있어 반 이상을 동학 2차 기포에 대 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 설명에 있어 갑오년 동학의병전쟁과 기미년 3.1독립혁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역사의 변천 과정인 동학과 천도교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윤영 관장은 “동학은 1860년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 선생이 창도하였으며, 제3세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의해 동학이 천도교로 세상에 크게 선포되었다.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는 위대하고 장대하나 그 대표적인 역사에 있어, 동학 명칭 시대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고, 천도교 명칭 시대에는 3.1독립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경복궁 점령사건에서 비롯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항일독립전쟁에 대해서다. 1894년 6월 21일(양7.23) 새벽 0시 30분 용산에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서울을 포위하고 경복궁을 침범하여 조선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고종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여 조선군 무장을 해제, 이후 친일 내각이 출범한 치욕의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 하여 8월 15일 남원에서 김개남 장군과 전봉준 대장이 항일전쟁에 합의하여 기포했으며, 본격적인 기포는 9월초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병군이 삼례에서 봉기였고, 동학2세 교조 해월 최시형 선생에 의한 9월 18일 동학의병군 청산 총기포령이 내려졌다. 이에 의암 손병희 통령과 전봉준 대장의 양호의병창의연합군을 논산에서 결성하고 10월 21일 공주로 진격, 11월 11일 우금티 전투 등에서 크게 패한 뒤 수만 명의 동학의병이 일본군특수부대 독립후비보병19대대와 친일관군에게 전국에서 학살당했다. 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동학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처음 듣는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이윤영 관장의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아직도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말하자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윤영 관장은 “현재 동학혁명기념관·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동학농민혁명유족회·대한민국 국회 여야 의원들 일부에서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전쟁이 독립전쟁으로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구호선창과 재창을 제안하였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모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를 세 번 외쳤다. 이윤영 관장은 다카바다케 대표 등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에게 동학과 천도교 일본어번역책자를 기증하였으며, 이들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많은 일본인들에게 동학의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동학혁명기념관 방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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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이더리움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환수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년 5월 1일자로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더리움의 항소심 재판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53억 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약 23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며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징, 최근 가상 자산의 시세변동 등에 비추어 이더리움이 탈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수 선고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1,796개 전부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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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지난 5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특수본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 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마약류 밀수 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 개정)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일명 ’리니언시‘제도),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하는 등 마약범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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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개발 명목 380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결과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약 8,00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80억 원을 편취한 甲 회사의 회장 피고인 A를 사기 등으로 4월 30일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B, C를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군부대 협의, 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코인 판매 대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코인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2021년 3월 수사에 착수하였고, A에 대한 기소에 이르기까지 주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피하였으나, 계좌추적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다단계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약 2년 5개월 동안 도주한 A 등 관련자 전부를 기소하여 엄단하였다. 앞으로 수원 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 화폐 관련 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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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케하여 사망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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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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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ㅇ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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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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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발족대검찰청은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00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영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대검찰청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학계와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부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되었고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계, 의료계, 문화 체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인정받는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검찰제도를 수립 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찰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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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