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 맑음속초19.0℃
  • 맑음15.3℃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5.8℃
  • 맑음충주18.0℃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8℃
  • 구름많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19.7℃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0℃
  • 구름많음순천17.5℃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6℃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8.6℃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7.5℃
  • 맑음17.3℃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8.9℃
  • 구름많음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9.8℃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2℃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0.0℃
  • 맑음21.7℃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 사건문의 신고의무 신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현장 의견 반영 후 본격 시행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또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여부 또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0월 초)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