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29.5℃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0.8℃
  • 맑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7℃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1.7℃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6℃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9.1℃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25.9℃
  • 소나기창원24.9℃
  • 구름많음광주31.8℃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9.9℃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31.6℃
  • 맑음고창30.0℃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고산29.2℃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30.6℃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천28.2℃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8.6℃
  • 흐림보령28.5℃
  • 흐림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9℃
  • 구름많음부안30.8℃
  • 맑음임실31.2℃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9.2℃
  • 흐림김해시28.4℃
  • 맑음순창군31.3℃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31.2℃
  • 흐림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29.6℃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28.5℃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6.1℃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6.9℃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7.1℃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31.3℃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28.6℃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정된 무기류 갱신제도도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정된 무기류 갱신제도도 확인하세요

-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 일체,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 면제
- 무기류 갱신제도 확대 도입...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갱신 대상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1일부터30일까지 한 달간 2026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추후에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총포화약법시행(2026.1.8.)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개정 법령에 따라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소지허가받은 대상자들은 2027. 1. 7.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며,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갱신대상 확대: <기존> 총포 <변경>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2004. 12. 31.까지 소지허가된 무기류:2027. 1. 7.까지 갱신

2005. 1. 1.~2013. 12. 31.까지 소지허가된 무기류: 2028. 1. 7.까지 갱신

2014. 1. 1.~2026. 1. 7.까지 소지허가된 무기류: 2029. 1. 7.까지 갱신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세부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우편 접수: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전자우편 접수: zebec15th@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