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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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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국민 편의 확보를 위한 합리적 운영 확대
-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과 소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합리적으로 개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km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전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23.9월부터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시행하였다. 그러나 ’26.4월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856개소중 단 84개소에서만 운영 중으로, 전체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 제한된 대상 기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확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00~06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0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은 우수한 수준이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지난 ’25년에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10년 전인 ’15(8)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심야(00~06)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인 장소(3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는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23.6%(7255) 감소, 사망자(20) 감소

 

 

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또한 세계적인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3년 기준)는 평균 0.9명 인데, 우리나라는 0.3명으로 핀란드,스웨덴과 함께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규제 개선을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 편의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전문가 연구용역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지난 ’26.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40.0%, 찬성 36.4%, 보통 10.6%, 반대 8.0%, 매우 반대 5.0%

 

 

여론조사 및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도로교통공단, ’26.5~7)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대상)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시설)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해야 운영 가능하다.

 

 

또한, 앞선 통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은 00~06시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00~06시로 정하고,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시간 전(22~)(~07) 등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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