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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확보·법질서 확립을 위한 상습·장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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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전 확보·법질서 확립을 위한 상습·장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실시 결과, 징수액 115% 증가
- 실제 운전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진행(’26년 범칙금 처분 등 409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 <비교> ’25년(4월 말) 34,546대 영치, 약 148억 원 징수 → 약 170억(115%) 증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하였다.

 

【수단별 교통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 금액】(단위: 만원)

구분

합계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예금압류

기타

(부동산・급여 등)

’25년

(1~4월)

682억 5천7백

147억 5천

435억 6천7백

99억

4천

’26년

(1~4월)

1,016억 2백

(49%↑)

317억 8천

(115%↑)

585억 1천6백

(34%↑)

112억 4천

(14%↑)

6천6백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