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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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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 경찰,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전담팀 신설 이후 두 번째 구속, 전담 수사 체계 실효성 입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라며 조롱과 모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현장에 진출하여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개에 대하여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유가족 측에서는 “경찰청에서 현장까지 나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줘 고맙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로, 대형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단속을 넘어 2차 가해 범죄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여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책임을 병행하는 등 2차 가해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예외적 공개 사유)

 

 

 

위 범죄사건은 공보규칙상 아래와 같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유사범죄 재발의 방지]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속한 피의자 검거등]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확산 방지 필요]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

□ [오보·추측성 보도 대응]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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