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 흐림속초15.6℃
  • 흐림19.8℃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8.7℃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2.9℃
  • 흐림춘천19.2℃
  • 흐림백령도17.0℃
  • 비북강릉15.7℃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비서울17.2℃
  • 흐림인천17.5℃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6.2℃
  • 비수원18.1℃
  • 흐림영월19.0℃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6.8℃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8.0℃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17.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19.7℃
  • 흐림울산19.0℃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8.6℃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20.8℃
  • 흐림홍성(예)17.8℃
  • 흐림19.3℃
  • 흐림제주20.7℃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강화17.1℃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6.6℃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9.8℃
  • 흐림18.3℃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19.8℃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18.4℃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18.1℃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8.3℃
  • 흐림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2.8℃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1.4℃
  • 구름많음거제21.0℃
  • 흐림20.5℃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11:00) 미국 몬태나주와 -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몬태나주주 정부에서 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 11:00) 약정을 체결하였다.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0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6. 5. 1.()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할 경우 운전 가능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사람은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 1,34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