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1℃
  • 구름많음춘천19.6℃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0.0℃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1.8℃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1.4℃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5℃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1.1℃
  • 흐림부산23.9℃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흑산도20.2℃
  • 흐림완도19.5℃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18.5℃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양평19.4℃
  • 맑음이천20.2℃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20.1℃
  • 맑음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2.5℃
  • 구름많음금산21.0℃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3.4℃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2.4℃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4℃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1.9℃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2.2℃
  • 맑음산청19.6℃
  • 흐림거제21.6℃
  • 구름많음남해18.8℃
  • 흐림21.0℃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4.20.~6.19.)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4.20.~6.19.)

- 잠시 멈추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통행 방법 준수 당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화면 캡처 2026-04-18 114113.jpg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여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방 차량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 대상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화면 캡처 2026-04-18 114235.jpg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