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 흐림속초21.7℃
  • 흐림21.8℃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8.5℃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1.2℃
  • 구름많음강릉21.5℃
  • 흐림동해21.8℃
  • 흐림서울23.5℃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원주22.3℃
  • 안개울릉도22.3℃
  • 맑음수원22.7℃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1.8℃
  • 흐림울진21.8℃
  • 비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7℃
  • 흐림추풍령24.7℃
  • 비안동22.5℃
  • 흐림상주24.6℃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5.7℃
  • 흐림광주26.1℃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5.3℃
  • 안개목포24.5℃
  • 박무여수25.9℃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완도26.0℃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제주27.0℃
  • 흐림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6.9℃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1.4℃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4.2℃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3.0℃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4.3℃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6.3℃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1.2℃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5.5℃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6℃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26.9℃
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경찰청 주관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청 합동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 실시
-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체험학습 증가, 대형버스 주요 법규 위반 단속·홍보 병행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위해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지난 9,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실시한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집중단속에는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7대 등 단속 장비를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승차정원미준수106, 차종위반 13,119대 단속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관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