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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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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정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육부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매년추진하고 있는 안전 점검으로,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내실화된 점검을 할 계획이다.

 

《 점 검 개 요 》

 

 

 

 

 

 

◦ (점검 대상)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전체 통학버스의 10% 내외(약 4천3백 대)

◦ (점검 기간) 상반기 2026. 4.~5.(2개월)/ 하반기2026. 9.~10.(2개월) 예정

◦ (점검 주체)교육부,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점검 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43,857대 중 10%인 약 4,300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

[ 점검 대상 기관 통학버스 보유 수 ]

(2025. 12. 31. 기준/ 단위: 대,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소계

차량 수

(기관 수)

14,499

(11,479)

8,043

(3,484)

4,221

(2,151)

799

(165)

16,295

(9,191)

43,857

(26,470)

 

이번 점검은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시 안전 전반을 관리하고 합동 점검을 총괄하며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는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및 교육청은 담당 지역의 교육·보육 기관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및 사후 관리 등을담당하여 지역단위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구조 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안전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 함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등·하원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