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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조달청,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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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조달청,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 전 ‘사기 예방 안내문’ 확인 단계 의무화
- 경찰청·조달청, 조달업체 대상 사기예방·긴급주의 문자 정기 및 수시 발송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월 20일(금) 오전 11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조달청에서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각각 참석하여 국가 계약 전산망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뜻을 모았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가동한다.


 우선,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특히,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양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을 악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유류·발전기 등 물품의 긴급 구매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협력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는 영세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범죄이다.”라며, “이번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조달업체의 사기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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