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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과학적 단속기준(농도기준) 검토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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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과학적 단속기준(농도기준) 검토 연구 착수

- 관계부처·전문기관 협업, 기관별 연구과제 발표 및 향후 추진 사항 논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 위험 입증 없이 처벌 가능한 객관 기준 


 대마, 코카인, 메타돈, 모르핀, 벤조일렉고닌, 6-MAM, 암페타민,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로라제팜, LSD, 메스암페타민, MDMA, 옥사제팜, 테마제팜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약물운전 기준 예시>

① 농도 기준: 000약물 00μg/L 이상 복용시 약물 운전 

② 시간 기준: 000약물 00mg 복용시 8시간 수면 필요, 8시간 이전에 운전시 약물 운전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에서는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전문기관·학계 등이 참여하여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경찰청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것을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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