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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속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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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속하게 실시한다

- ’26.8.1.부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의 절차 등 개선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 예정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 단축, 절차 개선을 통해 신속한 고위험 운전자 관리 제도 마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었고,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서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국도로교통공단과 ’26.8.1.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수시 적성검사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 단축(분기)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분기별통보를 받고 있어, 실제 대상자 파악이 지연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로 단축하여 신속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게 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개선(검사 기회 21)

 

그 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통지 기간(검사 기간 20일 전까지)3개월의검사 기간을 부여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아 실제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이에 2회 검사 기간 부여하던 절차를 1회 검사 기간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여,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약 5.5개월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변화하는교통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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