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5.7℃
  • 흐림23.7℃
  • 흐림철원17.7℃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2℃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2.8℃
  • 비인천22.7℃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1.1℃
  • 맑음21.5℃
  • 맑음제주24.4℃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1.8℃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홍천22.9℃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21.9℃
  • 맑음21.3℃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8℃
  • 맑음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3.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3℃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1.3℃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9℃
  • 맑음22.1℃
경찰,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추진

- 8개월간 4대 토착 비리(▵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단속
-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1,355명의 전담수사체계 편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ㆍ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 (부패 비리 특별단속) <1차:’25. 7. 1.∼10. 31.> 총 3,840명 단속, 1,253명 송치(구속 31)<2차:’25. 11. 1.∼’26. 3. 31.> 진행 중

※ ’25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국민권익위원회, ’25. 12.), 공직관계단체(84.9점) → 교육청(83.5점) → 중앙행정기관(81.4점) → 광역자치단체(79.5점) → 기초자치단체(78.2점) 순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하위권으로 나타남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①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하였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4대 토착 비리 상세 유형》


스크린샷 2026-03-04 200540.jpg

《시도경찰청 별 전담 수사 인력 현황(총 1,355명)》

스크린샷 2026-03-04 200608.jpg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