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24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기존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사후 수사를 넘어 범죄의 진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보안 기술력을 결합한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단순한 캠페인성 협력을 넘어,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삼중 차단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플랫폼 내 사기 의심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 키워드 기반 정밀 필터링을 고도화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된 기망 문구, 기관 및 유명인 사칭 키워드 등 최신 범죄 데이터를 제공하면, 네이버는 이를 공동체 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범죄 의심 게시물 작성 시 내부 기준에 따라 경고 팝업을 노출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죄에 악용된 계정에 대해 신속히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제재도 시행한다. 112신고 및 간편 제보 등을 통해 통신사에서 긴급 차단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경찰청이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네이버는 해당 번호로 가입해 활동하는 사용자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단말기 내 악성 앱 구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악성 앱 정보 공유를 통한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최신 악성 앱 정보를 경찰청이 제공하면, 네이버는 이를 네이버 앱, 네이버페이, 웨일 브라우저 등 자사 핵심 서비스에 탑재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앱을 실행할 때 기기 내 악성 앱 존재 여부를 보안 모듈로 안전하게 탐지하여 즉시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도구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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