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

  • 맑음속초18.0℃
  • 맑음16.5℃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6.0℃
  • 구름많음대구21.8℃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0.4℃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7.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6.3℃
  • 맑음17.9℃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7.1℃
  • 맑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9.3℃
  • 구름많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0.1℃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5.6℃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19.5℃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8℃
  • 맑음19.4℃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암행순찰차도 집중 투입, 안개・결빙 취약 구간 속도 관리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12.31.)

구분

시계 불량(··안개 등)

미끄러짐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5

29

0

58

80

9

172

‘24

48

4

109

61

1

195

‘23

36

2

64

79

4

172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10월부터 26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및 홍보하였던 만큼, 3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기상 상황 요건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제한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제한속도의 50%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암행순찰차 단속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