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12.31.)
|
구분 |
시계 불량(비·눈·안개 등) |
미끄러짐 |
||||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
|
‘25년 |
29 |
0 |
58 |
80 |
9 |
172 |
|
‘24년 |
48 |
4 |
109 |
61 |
1 |
195 |
|
‘23년 |
36 |
2 |
64 |
79 |
4 |
172 |
※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
기상 상황 요건 |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
제한속도의 80% |
|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
제한속도의 50% |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1일(토) 봉양면 일산자두골농촌체험휴양마을 일대에서 2026년 봄 여행 특별전 ‘자두꽃 필 무렵’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송군은 14일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사과 브랜드 부문 「청송사과」가 14년 연속 대상, 도시 브랜드 부문 「산소카페 청송군」이 7년 연속 대상...
상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채인기)는 4월 13일(월) 청소년수련관1층세미나실에서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상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