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확산을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내 일상으로 침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종 마약에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한 종합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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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현황 |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이뤄지고,비대면 방식으로 배송되는 등 국민의 일상으로 손쉽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ㆍ식료품 등으로 신종 마약류가 위장된 상품 형태로국내에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된 카트리지 형태로 유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다. [붙임 2 참조]
※ 전자담배에서 마약류 검출(국과수): ’22년 26종(941회) → ’25년 9월 기준 33종(1,206회)
신종 마약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검거 인원이 ’24년 10,326명(76.4%)에서 ’25년 10,896명(81.6%)으로 증가, 압수량은 ’24년 381kg에서 ’25년 448kg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을 통해 젊은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 ’20년 2,608명(21.4%) → ’25년 5,341명(39.9%)
1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 ’20년 6,255명(51.2%) → ’25년 8,492명(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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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 주요 내용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ㆍ운영
경찰청은 2026. 2. 11.(수)경찰 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8개)공동으로「예방·홍보-사전 차단-밀수·유통단속-치료·재활-국제공조」 등 전방위적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위한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한다.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대변인실, 청소년보호과, 국제협력과
(관계기관)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서울시,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 등
특히, 대부분의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므로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관세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 및 분석하여 신속하게 합동 단속하는 등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에서 신종 마약류(위장 상품 포함)관련 불법 광고·판매 집중적으로 관찰(식약처, 서울시)하여삭제·차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병의원 정보를공유하여 신속한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가 청년층·청소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추진(교육부, 서울시)하고 해양 밀수 취약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경)하여국내 유통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합동 대응하여 선제적 차단한다.
나아가, 법망을 피해 유입되는 신종물질은 신속 분석(국과수)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즉시 지정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새로운 물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의심 거래 분석(FIU)을 통한 마약범죄 자금추적으로 상선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ㆍ운영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함께 신종마약 유입·확산·범죄수익을 차단하고,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강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마약이 확산하는분위기를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통해 신종 마약에 대한 공동 대응을선포하면서 기관별로 신종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예방·홍보-국제공조 등 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마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시작돼 온라인을 타고 이용하여 계속 확산하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보 공유ㆍ단속 등 관계기관이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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