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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불법침투, 유엔사령관­국방부장관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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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북 무인기 불법침투, 유엔사령관­국방부장관이 책임져라!

지난해 9월과 올해 1, 정전협정과 비행금지구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인기들이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도화선을 당기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티 드론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갖춘 국방부는 탐지 실패인지 방조인지 모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이를 '전쟁 개시 행위'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굴종과 방조의 관행을 끊어내고,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응답하라!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제16항에 따르면 쌍방은 비무장지대 및 인접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 하며, 6항은 비무장지대를 향한,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한국전술구역 비행절차)에 따르면 강화군 송해면과 파주시 적성면 일대는 엄격한 비행금지구역(P518, S/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 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역위원회에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되는 등 미군은 한국 공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 이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보유하고도 명백한 적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러한 협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남북간 평화교류 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은 사소한 것까지 가로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나. ‘국방부 장관은 탐지·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9.19 남북군사합의13항에 따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 10km, 동부 15km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합의는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 폐기된 것이 아니며, 국방부는 무인기 월경 방지를 위한 감시통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미 2021년부터 안티 드론 레이더가 실전배치 되었다. 2022년에는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방공 레이더가 수신한 표적 탐지 정보를 자동 추적·관리하는 능동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20246월에는 합참이 북한 오물 풍선의 탐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풍선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인기 격추를 위한 지대공 단거리 유도탄 신궁과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1’도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 강화도와 교동도에도 이 사건 이전에 새로이 레이더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체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합참은 무인기를 못 잡은 것인가, 아니면 안 잡은 것인가? 만약 못 잡은 것이라면 신속획득사업으로 조기 배치된 사업 전체가 무용지물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안 잡은 것이라면 아직도 군 내부의 내란세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대신할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시키고자 한다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 무인기 침투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기를 비행시킨 자는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를 물어 처벌된다.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행제한공역은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비행금지구역을 의미(시행규칙 제308)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법 제79조제2)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에(시행령 제26) 국방부장관은 무인기 침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에 따르면 개인은 교전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교전자 자격없이 전쟁을 개시하거나 휴전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 2026120,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며 처벌을 언급한 바 있다.

  

형법 제111사전(私戰)에 따르면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자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면 이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무인기 침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내란·외환세력을 발본색원하라.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최근 군경합동조사 TF의 수사 정황에 따르면,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군 내부 내란세력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와 무인기 제작업체 간의 관계, 정보사가 특정인을 공작 협조자로 관리하며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밝혀진 바 있다.   

 

나아가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결된 미국 법인에 재직하거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해 온 미국의 휴먼라이츠 재단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미국 측과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이며, 미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미국은 이 사건을 묵인·방조한 것을 넘어 직접적인 배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나.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응답하라!

하나. 국방부 장관은 탐지·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나.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내란·외환 세력을 발본색원하라!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6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단체 연명)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15학술마당, AOK 한국,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경기중부자주연합(준), 경남자주연합, 공익감시민권회의, 광주전남자주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상생통일연대, 다솜교회, 대구경북자주연합(준), 대전자주연합(준),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작가연합,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산자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연합 노동위원회, 자주연합 청년위원회, 재미노동자투쟁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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