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30.4℃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9.4℃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9.7℃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대전30.1℃
  • 맑음추풍령30.4℃
  • 맑음안동31.3℃
  • 맑음상주32.6℃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6.9℃
  • 맑음대구33.3℃
  • 맑음전주30.2℃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30.6℃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8.1℃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30.0℃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홍성(예)28.2℃
  • 맑음30.0℃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9.0℃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태백29.9℃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6℃
  • 맑음보은30.0℃
  • 맑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부여29.1℃
  • 맑음금산31.0℃
  • 맑음28.7℃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9.4℃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30.9℃
  • 맑음장수29.2℃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9.2℃
  • 맑음김해시31.9℃
  • 맑음순창군30.0℃
  • 맑음북창원32.2℃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9.2℃
  • 맑음고흥28.6℃
  • 맑음의령군31.4℃
  • 맑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진도군26.6℃
  • 맑음봉화30.8℃
  • 맑음영주31.3℃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2.7℃
  • 맑음영덕29.7℃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3.3℃
  • 맑음경주시35.1℃
  • 맑음거창32.2℃
  • 맑음합천32.3℃
  • 맑음밀양32.2℃
  • 맑음산청30.8℃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8.6℃
  • 맑음29.0℃
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 국회의원 재보선과 동시 실시(1월 20일 자 중앙선관위 공고 기준 4개 선거구 확정)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허위사실 유포 ②금품수수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