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속초1.3℃
  • 맑음-1.6℃
  • 구름조금철원-2.4℃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5.7℃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백령도-0.6℃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조금동해1.6℃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1.7℃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영월-1.6℃
  • 구름많음충주-1.9℃
  • 구름조금서산-1.0℃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조금대전0.0℃
  • 흐림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조금포항3.3℃
  • 구름조금군산0.4℃
  • 구름많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조금울산3.2℃
  • 구름많음창원3.0℃
  • 눈광주-0.5℃
  • 맑음부산4.5℃
  • 구름조금통영5.0℃
  • 구름많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2.9℃
  • 구름많음완도2.6℃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7℃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제주6.3℃
  • 구름조금고산5.5℃
  • 구름조금성산5.8℃
  • 맑음서귀포9.7℃
  • 구름조금진주4.1℃
  • 맑음강화-1.6℃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조금이천-0.3℃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조금홍천-1.8℃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2℃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1.4℃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2℃
  • 흐림장수-2.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조금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조금해남3.3℃
  • 구름많음고흥3.2℃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조금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많음문경-0.9℃
  • 흐림청송군-0.6℃
  • 맑음영덕1.9℃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조금거제4.8℃
  • 구름조금남해3.8℃
  • 구름많음4.6℃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10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

’22*

’23

’24

’25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

147

90

107

100

87

13%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11,164억 원 ’241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특별검거보상금 신설(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