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속초22.9℃
  • 비23.2℃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4℃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9℃
  • 비서울22.9℃
  • 흐림인천23.0℃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3.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2.4℃
  • 비청주23.1℃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2.7℃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2℃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6℃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4.0℃
  • 흐림통영22.8℃
  • 비목포23.2℃
  • 비여수24.1℃
  • 박무흑산도22.9℃
  • 흐림완도25.5℃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2.4℃
  • 흐림21.8℃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2.1℃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5.2℃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4℃
  • 흐림23.8℃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10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

’22*

’23

’24

’25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

147

90

107

100

87

13%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11,164억 원 ’241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특별검거보상금 신설(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