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0.7℃
  • 맑음11.2℃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1.3℃
  • 맑음12.0℃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0℃
  • 맑음12.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2.0℃
  • 구름많음14.5℃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 ’26. 4. 2.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교통법 개정(’25. 4. 1.), 시행(’26. 4. 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4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 7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 13)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8) 감소하였다.

’25년도 교통사고 통계는 현재 미확정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