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5.2℃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3.7℃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2℃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4.2℃
  • 비포항25.9℃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4.0℃
  • 흐림전주24.3℃
  • 비울산24.4℃
  • 비창원25.0℃
  • 흐림광주23.7℃
  • 비부산26.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3.8℃
  • 비여수24.8℃
  • 비흑산도23.5℃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4.0℃
  • 흐림23.6℃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4℃
  • 흐림22.8℃
  • 흐림부안22.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8℃
  • 흐림25.5℃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선거폭력 급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선거폭력 급증

전대 대비 46% 증가, 선거폭력·방해 사범 전체의 57% 차지

 대검찰청은 420256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3일까지 총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2,001) 대비 46.2%, 19대 대선(878) 대비 233.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같은 급증 원인으로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대폭 증가를 꼽았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336(11.5%), 금품선거 사범 95(3.3%) 순이었다.

 

 특히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폭력·방해 사범 비율이 19.4%에서 56.8%2배 이상 급증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40.5%에서 11.5%로 대폭 감소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사전투표사무원 A씨가 배우자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위투표한 사건(징역 1·집행유예 2), 일반인 B씨가 유세차량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건(징역 10), 일반인 C씨가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고 신고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벌금 100만원·징역 26·집행유예 4) 등이 있다.

 

 또한 제21대 대선 후보자였던 D(중도사퇴)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단서별로는 경찰 인지가 1,897(64.9%)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이 1,025(35.0%)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은 21.9% 감소한 반면 사경 인지는 191.8% 급증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시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