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8℃
  • 맑음16.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8℃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19.6℃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1.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0.0℃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9℃
  • 맑음19.6℃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5℃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0.5℃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19.7℃
  • 맑음23.3℃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 집 앞에서도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 집 앞에서도 가능

- 방문 연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 2.)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하여 초보운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완화함으로써 운전학원에서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학원 운영 시 부담되는 부분을 효율화하여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이에 맞춰 대폭 인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해당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12. 2. 공포)은 개정 완료되었으며, 운전학원에서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12월 중순부터는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