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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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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25. 12.~26. 1.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잠정) 】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5년 1~10월

8,107

76

16,639

’24년 1~10월

9,106

120

14,147

전년 대비

-999

(-11.0%)

-44

(-36.7%)

2,492

(17.6%)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