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스마일센터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하여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2025년 개정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총 15,000부가 제작되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에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1번 양식)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배포하였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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