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0.3℃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1.7℃
  • 맑음20.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1.4℃
  • 맑음21.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2.4℃
  • 맑음25.5℃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

-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 신규 제작·활용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스마일센터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하여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2025년 개정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총 15,000부가 제작되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에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1번 양식)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배포하였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