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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공익대표' 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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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 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공익대표' 기능 대폭 강화

친권상실·후견인 선임부터 유령법인 해산까지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돕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법률 사무를 꾸준히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공익대표 전담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대받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역할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아동보호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검사는 친족이 없거나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출생신고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이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50억원 투자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친모 대신 10년간 두 아이를 키워온 외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를 진행해 올해 6월 법원 인용결정을 받았다.

 

특히 주일본 법무협력관(검사)은 친모의 방임으로 15년간 출생신고 없이 일본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재일교포 아동이 축구 해외전지훈련을 위해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대행해 화제가 됐다.

 

부산지검은 전담팀 설치('22.7) 이후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총 32건을 진행해 27건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 소외계층의 '일상 회복' 지원

 

검찰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된 절도 피의자의 신원 회복을 위한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1999년 실종신고 후 2005년 사망선고된 이 사람은 일정한 주거나 소득 없이 고물수집과 절도를 반복하며 살아왔으나, 검찰은 신원회복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을 받게 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가족과 절연된 채 뇌전증이 악화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정지한 후 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받아 추가 의료검진을 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악용 '유령법인' 대량 해산

 

검찰은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을 해산시켜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부산지검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령법인 180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해 총 160건이 인용됐다. 서울동부지검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57개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해 14건이 인용됐다.

 

특히 최근 서민들을 괴롭히는 '주식리딩방 사기사건'에서 피해금 약 130억원을 입금받은 대포계좌들이 7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을 확인하고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청구한 해산명령은 1,412건에 이르며, 이 중 1,114건이 인용(78.8%)됐다.

 

전국 네트워크로 공익대표 기능 확대

 

검찰은 공익대표 기능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조직도 정비했다. 2021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부산지검('22.7), 서울동부지검('25.3)에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의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지원도 확대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검찰청 영장·형사·공판부서와 소통해 관련 사안을 발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실효적인 법적 구제를 유도하겠다"며 "국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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