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지난 9월 12일(금)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68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늘(9.23, 화) 오전 9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74개 시민단체는 ‘관세 등 대미협상과 개헌 등 국정과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던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미결과를 설명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그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했다. 크게 지지하며, 환영한다.”면서 “닷새 뒤(9.16)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크게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아쉬움을 표한 뒤 “국민개헌권리 등 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서 단체들은 정부발표 개헌과제에 문제가 내재하게 된 원인을 개헌운동 주체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한 뒤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단순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실로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처럼 중차대한 협상의 과정과 쟁점 및 대안 등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협상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서명하지 말고 남김없이 낱낱이 모두 공개하고 현행헌법 72조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함은 물론 “앞으로 그 어떤 난관과 난제가 발생해도 진영논리나 집단사고가 아니라 열려 있는 집단지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서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결성·가입 등 51개 동참단체는 23개 연대협력단체와 함께 오는 9.26(금)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안취지와 향후계획 등을 자세하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예고한 뒤 “참가자들은 ‘국권국익수호 민생우선과 국민주권행사 보장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최소강령으로 하는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합의할 수 있다”면서 “기자회견과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대한다.”는 말로 성명 본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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