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7.2℃
  • 맑음5.3℃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4℃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5.6℃
  • 흐림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조금영월6.3℃
  • 구름조금충주6.3℃
  • 구름조금서산5.0℃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7.5℃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7.3℃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많음상주8.1℃
  • 흐림포항11.7℃
  • 구름많음군산8.4℃
  • 연무대구9.0℃
  • 구름많음전주8.8℃
  • 연무울산7.9℃
  • 박무창원7.4℃
  • 연무광주9.1℃
  • 연무부산10.7℃
  • 맑음통영10.8℃
  • 구름많음목포9.8℃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10.4℃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7.9℃
  • 구름조금홍성(예)6.2℃
  • 구름많음6.3℃
  • 구름조금제주13.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2.1℃
  • 맑음강화0.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조금이천4.9℃
  • 맑음인제5.1℃
  • 구름조금홍천5.0℃
  • 구름조금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6℃
  • 구름조금제천5.6℃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조금천안7.1℃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7.1℃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9.1℃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6.5℃
  • 흐림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9.6℃
  • 구름조금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조금북창원7.0℃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고흥9.0℃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9.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9.7℃
  • 구름조금봉화6.3℃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7.5℃
  • 구름많음청송군7.9℃
  • 흐림영덕10.6℃
  • 구름많음의성2.1℃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9.3℃
  • 구름조금남해10.7℃
  • 박무3.4℃
검찰, 중대산업재해 '부장검사 책임제' 도입…불법파견 구속수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검찰, 중대산업재해 '부장검사 책임제' 도입…불법파견 구속수사 강화

대검찰청, 신속·엄정 처리 방안 시행…양형기준 설정도 추진

대검찰청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불법파견과 연관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된 조치다.

 

부장검사 책임제로 수사 신속화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 검찰청(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또한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지원하는 등 수사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로 수사지휘 건의 사건 처리 실적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월평균 6.5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총 32건을 처리해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현장감식 강화, 불법파견 엄벌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나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건 등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한다.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으로 실효성 제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하고 있다.

 

8월 31일까지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평균 형기는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과 유사했고, 법인 벌금액 평균은 1억 1천만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는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 간 선고형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경영책임자 징역형이 2배 차이(1년/2년)가 나거나 법인 벌금이 20배 차이(1억원/20억원)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신속·정확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