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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산업재해 '부장검사 책임제' 도입…불법파견 구속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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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 중대산업재해 '부장검사 책임제' 도입…불법파견 구속수사 강화

대검찰청, 신속·엄정 처리 방안 시행…양형기준 설정도 추진

대검찰청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불법파견과 연관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된 조치다.

 

부장검사 책임제로 수사 신속화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 검찰청(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또한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지원하는 등 수사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로 수사지휘 건의 사건 처리 실적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월평균 6.5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총 32건을 처리해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현장감식 강화, 불법파견 엄벌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나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건 등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한다.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으로 실효성 제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하고 있다.

 

8월 31일까지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평균 형기는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과 유사했고, 법인 벌금액 평균은 1억 1천만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는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 간 선고형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경영책임자 징역형이 2배 차이(1년/2년)가 나거나 법인 벌금이 20배 차이(1억원/20억원)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신속·정확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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