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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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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자전거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행안부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전거 운행 처벌하는 규정 신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사망사고 사례 >

▸ 7. 12.(토) 20:40경 서울 ○○구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 치료 중 사망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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