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③안전비리)’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②불공정비리)’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①공직비리)선정한 것으로,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 (대통령 취임사 중)“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단속 분야)는 총 3개 분야‧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도청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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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근절 과제 |
10개 세부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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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비리 |
금품수수 |
‣업무처리 대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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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 |
‣부당 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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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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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리 |
‣공공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국고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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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반 |
‣공직자 등이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보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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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리 |
불법 리베이트 |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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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등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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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
‣공직자 등이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등 불법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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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비리 |
부실시공 |
‣부실시공‧설계, 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등 부실시공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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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합 |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점검‧감리 미실시 등 민관 유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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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 예정(하반기 중)
이와 별도로,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하여‘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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