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6.18.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시민단체가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 국민개헌 촉구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 우문명TV).
어제(수, 6.18.) 낮 2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 국민개헌 촉구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특별제안”을 통해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을 앞당기고자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
특별제안서(첨부 3)는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서정열 ‘재단법인 가짜뉴스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이 맡았다. 그밖에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양태순 ‘한반도평화의용군’ 창립준비위원장, 정준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국민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표단은 국방부 민원실로 이동하여 <특별제안서> 및 <제안취지 등 설명자료>(첨부 2)를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들 문서와 마무리 발언(첨부 3)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민주권국가 건설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통합 지름길!”이며, “그 첫 걸음은 국민주권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을 위한 국민개헌협약 체결”이다. 특히,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될 국민개헌권리보장법이 개헌안 마련경로 다원화와 국민 개헌안, 국회 개헌안, 대통령 개헌안 사이의 선의경쟁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개헌 절차가 즉각 가동되어 국민주권시대로의 도약 역시 매우 빨라지고 몹시 쉬워질 것”이다.
6.18.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대표가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 국민개헌 촉구 제1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들이 제안하는 ‘국민개헌협약’이란 “그 성격상 대통령이 3부 요인은 물론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헌정수호를 서약한 뒤, 국민개헌 일정(시한)을 설정하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명기한 단계별 개헌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실질적 정치개혁을 담보하는 국민적 계약문서를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어 국민개헌권리보장법 등 법적 토대가 확보될 경우,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을 하는 등 각종 정치개혁 관련법이 잇달아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승자독식 등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양당 중심주의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고 소수원내정당과 지역·정책연합 정당 등이 활로를 찾아 화이부동 백화제방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통합과 다원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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