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 흐림속초19.9℃
  • 천둥번개20.7℃
  • 흐림철원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22.5℃
  • 흐림춘천21.6℃
  • 안개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6℃
  • 맑음동해21.8℃
  • 소나기서울22.6℃
  • 소나기인천21.1℃
  • 흐림원주21.2℃
  • 구름많음울릉도19.6℃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6.3℃
  • 흐림충주21.4℃
  • 구름많음서산23.2℃
  • 맑음울진21.2℃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7.9℃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2.6℃
  • 맑음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6.8℃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4.7℃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0.0℃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1.7℃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6.4℃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3.5℃
  • 흐림장흥23.5℃
  • 맑음해남24.2℃
  • 흐림고흥22.8℃
  • 맑음의령군26.8℃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25.8℃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신고 접수,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특별 자수·신고기간 중 자수 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및 양형 반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부터 630()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문1.JPG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신문2.JPG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할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등을 통해서도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이바지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신고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3323)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을 무료 지원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많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그만둘 용기내야 할 시간이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