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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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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 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 미루는 국회,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 방치”
“공고 의제 조항과 단서 삽입으로 조기 대선·개헌 동시 가능”

 

이근철.jpg

4.23(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주최로 개최한 부분개헌과 6.3조기대선 동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입장’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종속되어야만 마땅한 하위법률로서 헌법에는 국민투표가 단 세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길고 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헌법 전문(前文)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즉,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구절에 등장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제72조에 등장한다. 마지막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제130조 제2항에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규정한 현행헌법 제89조 3호에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안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또, 헌법 개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장 가운데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주권자 우리국민은 위 헌법규정만 준수하면 충분하며, 원칙적으로 하위법률에 불과한 국민투표법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18일 이전 국민투표안 등 사전공고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보다 중요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제안하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건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다.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은 소속정당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개헌안을 확정할 것이 틀림없다. 


 SNS 등 IT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국회의결 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반드시 18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필요한 일반국민투표안과 달리 개헌국민투표안은 20일 이상 사전공고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도입된 것은 독재자가 개헌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경성헌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었지만, 비호세력과 동조세력 및 동조세력은 물론 이들이 여기저기 알 박아 놓아 준동하고 있거나 준동할 우려가 있는 잔당을 모두 색출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려면, 현행헌법과 관련법규만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지부진할 수 있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개헌안을 발의할 때 부칙으로 공고 의제(擬制) 조항을 삽입하고, 그 직후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조문 후단에 단서를 삽입하여 개헌국민투표안 국민투표일과 공고는 개헌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개헌안 부칙조항에 “이 개헌안 공고를 국민투표법에 따른 헌법개정안 공고로 보며, 개헌국민투표는 이 개헌안 국회통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다만, 22대 조기대선에 한하여 2025년 6월 3일 실시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권자와 사전투표권 등은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권자와 사전투표권자 등으로 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진 재외선거인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 등은 국민투표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된다. 


 그 뒤 곧바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헌안 국민투표일과 개헌안 공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헌안 공고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을 제안한 날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개헌안 국민투표일 공고는 개헌안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이루어 것으로 본다.”로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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