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속초9.3℃
  • 눈2.7℃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10.6℃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9.8℃
  • 구름조금동해11.1℃
  • 흐림서울3.8℃
  • 구름많음인천6.3℃
  • 흐림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0.3℃
  • 흐림수원6.6℃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8.1℃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10.4℃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9℃
  • 흐림7.0℃
  • 맑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9.0℃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4.5℃
  • 구름많음홍천4.3℃
  • 구름조금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6.4℃
  • 흐림제천4.3℃
  • 구름조금보은7.3℃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9.2℃
  • 맑음금산10.6℃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부안11.3℃
  • 구름조금임실7.3℃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조금남원8.7℃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10.4℃
  • 구름조금장흥10.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5.6℃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6℃
  • 구름조금구미8.9℃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0.4℃
  • 구름조금거창9.8℃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8.0℃
  • 맑음10.3℃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 집중단속 이전(’24.1.1.~8.27.) 대비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 검거
- 사이버성폭력 수사 집중단속(3.31.~10.31.)을 통한 허위영상물 범죄 지속 단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1.1.∼’24.8.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하였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8.28.∼’25.3.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하였다.

 

범죄 수사.JPG

 

연령별 현황으로는 10669(촉법 72)2022830514011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하여, 10·20대가 전체 검거 인원93.1%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2024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범죄2.JPG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10,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페이크)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자료를배포하도록 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0,305명 중 102,863(27.8%), 205,242(50.9%)로 다수 차지(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보고서)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5.6.4. 시행)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한편, “허위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4’24.10.16. 시행(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징역 또는 3천만 원벌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