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속초16.6℃
  • 맑음17.9℃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8.8℃
  • 연무인천15.3℃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8.8℃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서산18.4℃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대구19.9℃
  • 연무전주18.9℃
  • 흐림울산18.8℃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8.8℃
  • 박무목포16.6℃
  • 흐림여수17.2℃
  • 박무흑산도12.5℃
  • 흐림완도18.4℃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18.5℃
  • 맑음17.9℃
  • 박무제주17.0℃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9.5℃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5℃
  • 구름많음천안18.8℃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0.3℃
  • 맑음18.4℃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1.3℃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1.3℃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8.8℃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21.2℃
  • 맑음영덕17.5℃
  • 맑음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21.5℃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첩보 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

국가수사본부.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