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대상】
최근 기술 발전으로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가상자산까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생활·경제활동 양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대면·고액 거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은 낮아졌지만 금융·가상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 특히 비트코인 가격만 5,800만 원(’24. 1. 1.) → 1억 2,513만 원(’25. 3. 21.)으로 약 116% 상승
이에 ❶피해자 개인·금융 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해 ❶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다른 ❷피해자에게는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악성화되고 있다.
‣(팀미션 사기-피해자 개인정보 이용 사례) 별 건 전화금융사기 범죄 ➊피해자 계좌를 확보한 뒤, ➋피해자에게 접근해 “특정 상품에 대한 평을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당 상품을 공동구매까지 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➋피해자를 속이고 받은 물품 구매 대금을 ➊피해자 계좌로 받아 편취
‣(웹기반 연애 사기-추가 피해 발생사례) ➊‘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 관계를 형성한 뒤 ➋고수익·원금보장이 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피해금 편취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악성 사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고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명의도용 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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