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5.3℃
  • 흐림1.3℃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8℃
  • 흐림북강릉5.2℃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9℃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1.4℃
  • 흐림울릉도5.9℃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6.5℃
  • 눈청주0.5℃
  • 눈대전-1.3℃
  • 흐림추풍령2.4℃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2.4℃
  • 흐림포항9.1℃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4.7℃
  • 흐림전주2.7℃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6.2℃
  • 비광주6.4℃
  • 흐림부산9.0℃
  • 흐림통영7.2℃
  • 비목포3.2℃
  • 비여수7.0℃
  • 비흑산도3.6℃
  • 흐림완도4.1℃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2.0℃
  • 흐림-0.3℃
  • 비제주8.4℃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9.2℃
  • 비서귀포9.0℃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1.6℃
  • 흐림-0.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3.0℃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2.4℃
  • 흐림해남2.8℃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7.7℃
  • 흐림진도군2.3℃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1.4℃
  • 흐림거제7.1℃
  • 흐림남해6.3℃
  • 흐림7.4℃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 의식 강화 및 책임 의식 제고
-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조항 신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32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 신설(2024. 3.19. 공포, 2025.3.20. 시행)

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8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

(2025919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처벌 규정 과태료 8만 원>

 

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