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9.0℃
  • 맑음6.0℃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3.2℃
  • 황사북강릉9.7℃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6.4℃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8.6℃
  • 황사안동11.6℃
  • 맑음상주9.8℃
  • 황사포항17.3℃
  • 맑음군산0.0℃
  • 황사대구15.3℃
  • 황사전주5.3℃
  • 맑음울산18.8℃
  • 황사창원18.1℃
  • 황사광주7.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황사목포5.6℃
  • 황사여수14.3℃
  • 황사흑산도5.2℃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10.4℃
  • 황사홍성(예)4.4℃
  • 맑음5.2℃
  • 황사제주12.3℃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2.5℃
  • 황사서귀포16.5℃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2℃
  • 맑음5.8℃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4.8℃
  • 맑음16.4℃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111()부터 2025131()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