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속초2.1℃
  • 맑음-7.9℃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7.0℃
  • 구름조금백령도4.7℃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5.3℃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2.5℃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2.3℃
  • 맑음여수3.2℃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3.5℃
  • 맑음-5.7℃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많음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8.5℃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5.3℃
  • 맑음-3.0℃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2.7℃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0.8℃
  • 맑음-1.7℃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111()부터 2025131()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