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8.3℃
  • 맑음5.5℃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7.2℃
  • 구름조금백령도5.0℃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7℃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포항10.0℃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8.2℃
  • 구름많음창원10.1℃
  • 맑음광주9.4℃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많음통영10.8℃
  • 맑음목포8.6℃
  • 구름조금여수9.7℃
  • 구름조금흑산도11.3℃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6℃
  • 맑음6.6℃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6.7℃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1℃
  • 맑음7.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8.4℃
  • 맑음장수6.3℃
  • 맑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7.9℃
  • 구름조금북창원9.9℃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5℃
  • 구름조금영덕8.9℃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8.8℃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9.4℃
  • 구름많음거제9.4℃
  • 구름조금남해9.9℃
  • 구름많음9.8℃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111()부터 2025131()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