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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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찰 |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
직무에 정통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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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및 청렴성(10) ▪절차 진행의 공정성(10) |
▪인권의식 및 친절성(15) |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 |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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