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1.8℃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5.6℃
  • 구름많음울산17.3℃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9.5℃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4.0℃
  • 맑음11.3℃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1.4℃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2.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3℃
  • 맑음14.3℃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9.0℃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8.6℃
  • 맑음14.6℃
경찰, ‘제주공항 등 폭파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 ‘제주공항 등 폭파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

- 법원,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액 총 2,277만 원 인정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판결했다.

※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23.8. 6.~8.7.)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 및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

 

앞서 경찰은 ’23. 11.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여 총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1)’, ‘야탑역살인 예고 글 게시자2)’를 대상으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도연이어 글 게시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1)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다른 피의자의 1차 사건) 관련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별도의 공중협박 글 게시(’25.8.5.)

⇨ 총 1,256만 원 손해 배상 청구(’25.12.5.)/ 전부인용 판결선고(’26.8.28. 서울중앙지법)

2)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24.9.18.)

⇨ 총 5,055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5.22.) / 일부인용(1,484만 원) 판결선고(’26.8.24. 수원지법)

또한 경찰은 최근 ‘인천 대인고 등 폭파협박글 게시자1)’,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글게시자2)’ 및 ‘중랑서 112 거짓신고자3)’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 심리 중이다.

1)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디시인사이드·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광주 금당중·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25.9.~10.)

⇨총 7,164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5.19.)

2)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인스타그램에 월계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25.11.24.)

⇨ 총 360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5.22.)

3) <중랑서 112 거짓신고> “교도소 가고 싶다. 가스불을 켜놓았다. 사시미를 갖고 있다. 사람을죽이기 전이다.”는 등 32회에 걸쳐 112 거짓신고

⇨ 총 758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6.16.)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