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속초8.9℃
  • 흐림0.8℃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1.0℃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5℃
  • 흐림강릉8.5℃
  • 흐림동해7.6℃
  • 흐림서울5.5℃
  • 박무인천6.5℃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5.5℃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3.1℃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8.2℃
  • 비청주5.4℃
  • 비대전6.2℃
  • 구름많음추풍령2.9℃
  • 비안동0.9℃
  • 구름많음상주2.0℃
  • 맑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8.5℃
  • 비대구5.3℃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6.7℃
  • 비광주7.2℃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7.4℃
  • 구름많음목포9.7℃
  • 비여수9.2℃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8.7℃
  • 흐림고창8.8℃
  • 흐림순천4.0℃
  • 흐림홍성(예)7.9℃
  • 흐림4.5℃
  • 비제주13.3℃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2.6℃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3.7℃
  • 흐림강화5.1℃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1.4℃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7.9℃
  • 흐림5.0℃
  • 구름조금부안10.5℃
  • 흐림임실5.9℃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6.8℃
  • 흐림양산시5.7℃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해남10.2℃
  • 흐림고흥6.5℃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10.7℃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1.2℃
  • 구름조금영덕4.1℃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1.6℃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거제7.4℃
  • 흐림남해7.2℃
  • 비4.6℃
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본격 착수…내년 10월까지 1년간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본격 착수…내년 10월까지 1년간 강력 대응

-SNS 이용한 비대면 범죄 급증…피해 68% 증가
-범죄수익 추적·전화번호 차단 등 다각도 대응

 경찰청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663건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769건) 대비 68% 급증했다.

 

전담수사체계 구축…5대 중점단속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은 △전담수사체계 구축 △중점 단속대상 선정 △개정 대부업법 적용 △범죄수익 추적 △성과보수 확대 등 5가지다.

먼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신·변종 수법 등 범죄행위와 함께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도 포함됐다.

 

 개정 대부업법(지난 7월 22일 시행)도 적극 적용한다.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나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 대상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적 강화…특진 등 성과보수도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행 동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 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 추진한다.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52명에게 최고 3,205%의 고리로 총 1억 4천만 원을 대부해 9천만 원을 취득한 사례, 나체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하며 179명으로부터 11억 6천만 원을 취득한 사례 등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재시도Claude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