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 맑음속초13.5℃
  • 맑음12.9℃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6℃
  • 맑음10.7℃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1.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7℃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4℃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2.9℃
  • 맑음13.1℃
- 반칙 근절,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를 위한 - 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 반칙 근절,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를 위한 - 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실시

- 4. 16.(목) 체납 차량 1,077대(체납 금액 5억 3천8백만 원) 단속
- 불법 명의 차량ㆍ상습 위반 차량 등 형사처벌 추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을 근절하고,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6. 4. 16.()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외에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행정력을결집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시스템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 예측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하였고,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성과

구분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수

금액()

비고(체납건수)

경찰

체납 과태료

1,012

463,687,100

6,040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65

74,490,700

5,086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추진한다.

’26. 2. 2.부터 불법명의차량(소위 대포차’) 집중수사기간 운영 중

 

 

주요 유형별 제재와 근거 법령

구분

제 재 (형사처벌 등)

근거 법령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1징역 또는 1천만 원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2

상습 통행료 미납

(편의시설부정이용)

3징역 또는 500만 원벌금

형법 제348조의2

’25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 500건 수사 의뢰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도 진행하였다.

’26. 4. 16. 범칙금 전환 등 24(운전면허 취소 1건 포함)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및 징수 금액

구분

단속 대수

징수 금액

’25(1~3)

23,190

100

’26(1~3)

50,554

(118%)

215

(114.6%)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 이서영)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ㆍ상습ㆍ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