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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보장 직접민주 개헌 관련 개헌개혁행동마당 특별제안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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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주권보장 직접민주 개헌 관련 개헌개혁행동마당 특별제안 기자회견문

광주시민 지지, 압도적 1위는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
국민주권보장 직접민주 개헌은 3일 천하로 끝난 정치권 개헌론 한계 너머 내란 없는 제7공화국 건설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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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6일(일)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제안했다가 3일째 되던 4월 9일(수) 본인 스스로 이를 번복했다. 3일 천하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우원식 의장이 밝힌 공식적인 철회사유와 달리 결정적인 실제이유는 어제(4.10) 대권도전의사를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지난 월요일(4.7.)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시 당대표 자격으로 ‘개헌보다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마지막 말 한 마디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87년 이후 각종 선거를 전후로 거의 정기적으로 제기되었던 개헌론 또는 실제로 추진되었던 개헌이 좌절된 근본이유를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마도 개헌안 발의권과 국민투표회부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물론 재직 중 독자적인 발의권을 갖고 있는데다가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국민투표를 하도록 만드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는 현행 헌법조항 그 자체가 근본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면 등 사유로 대통령이 궐위, 즉 공석상태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기대선에서 임기 4년 중임 또는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당선자는 국민지지도에 따라 앞으로 총 8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실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불법 행위로 파면당한 뒤에도 1주일 동안 관저에서 버티고 있어도 이를 강제로 끌어낼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현행 헌법과 관련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법처리만으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및 동조·비호·선동자 등을 엄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지부진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아마도 내란 잔당색출과 잔당추방·퇴출·응징 및 ‘알박기’ 인사 방지 또는 임명과 지명 효력정지 등은 더욱 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소환·파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12.3위헌불법 친위쿠데타 우두머리 등을 쉽게 몰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다양하고도 창조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국민다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내란 없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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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지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광주 시민 4천명이 숙의과정을 거쳐 선택한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 지지율이 41.6%로서 다른 방안에 비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즉,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2026년 차기 지방자치선거와 동시개헌은 17.4%, 조기대선 이전 개헌은 16%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지도자는 정권교체 후 개헌하자는 목소리가 아무리 요란하게 크게 들리더라도 무엇이 구국구민방안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한 뒤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다수를 믿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그렇다! 특정후보가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 등을 굳게 믿는 지지자 등은 자신이 선출한 대통령이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데도 5년 뒤 무조건 물러날 수밖에 없고, 후임자가 이를 뒤집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파면으로 주어진 이번 조기대선을 이용하여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으로서 우리는 4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기대선과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진 선관위를 상대로 자세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자 한다. 즉, 선관위는 그것이 헌법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해명해야만 것이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왜 그토록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히려 헌법과 관련법 등을 개정하여 소급적용한다면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개헌에 필요한 법적 기간은 약 30일이면 충분하다. 예컨대,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한다면, 국민개헌권리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5월 3일까지 공동으로 발의하여 20일간 공고하고 5월 24일 의결하는 등 6월 3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조기대선에 개헌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교포 투표권 불인정 등 헌재가 지적한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사전투표권 불인정, 개헌안 등에 대한 찬반운동 권리 불인정 등 또 다른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다. 전면개정과 신속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마지막 결론이다. 헌정수호 일념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한 뒤 국민개헌권리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등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라! 개헌의지와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대선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국회와 거대양당은 이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2015.4.11.(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가입, 동참, 지지, 공감 등 36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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