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2.8℃
  • 맑음17.6℃
  • 맑음철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8.2℃
  • 흐림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10.5℃
  • 구름많음강릉12.7℃
  • 맑음동해12.5℃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19.8℃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11.4℃
  • 구름많음청주22.3℃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14.5℃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울산11.6℃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4.4℃
  • 구름많음목포16.0℃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3.8℃
  • 흐림고창16.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20.7℃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5.6℃
  • 구름많음강화15.2℃
  • 맑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홍천19.0℃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6.8℃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보령16.8℃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19.9℃
  • 흐림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7.3℃
  • 흐림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6.3℃
  • 구름많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4.1℃
  • 구름많음합천17.2℃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7.2℃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14.6℃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검.png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이 수감생활 중 직원 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 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이 접견을 위해 직원 에게 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 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 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