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6.0℃
  • 흐림1.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9℃
  • 박무백령도4.3℃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6.8℃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5.9℃
  • 맑음울릉도6.1℃
  • 비수원5.6℃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3.9℃
  • 구름많음울진4.6℃
  • 비청주6.0℃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안동4.5℃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6.6℃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4.9℃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9℃
  • 흐림광주5.8℃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6.5℃
  • 흐림목포5.4℃
  • 흐림여수6.6℃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5.9℃
  • 비홍성(예)4.0℃
  • 흐림5.0℃
  • 구름많음제주7.2℃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8.5℃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2.7℃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3.4℃
  • 흐림4.3℃
  • 흐림부안4.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3℃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5.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4.5℃
  • 흐림경주시4.4℃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5.4℃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6.6℃
  • 흐림5.6℃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10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

’22*

’23

’24

’25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

147

90

107

100

87

13%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11,164억 원 ’241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특별검거보상금 신설(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