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맑음속초11.4℃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3.7℃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군산11.2℃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4.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8.5℃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6℃
  • 연무홍성(예)12.0℃
  • 맑음14.5℃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성산16.8℃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3.9℃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1℃
  • 맑음17.0℃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3.8℃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6℃
  • 맑음15.9℃
은닉 이더리움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환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은닉 이더리움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환수

- 판결 확정시 사기 피해자 156명에게 피해회복 예정

서울동부지검.jpg


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424만 원)202451일자로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더리움의 항소심 재판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53억 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23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며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징, 최근 가상 자산의 시세변동 등에 비추어 이더리움이 탈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수 선고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1,796개 전부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