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속초10.8℃
  • 맑음13.6℃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9.5℃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7℃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8.8℃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12.0℃
  • 맑음홍성(예)10.0℃
  • 맑음10.3℃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1.8℃
  • 맑음10.7℃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1℃
  • 맑음14.8℃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추진

- 8. 7. 개정 마약류관리법 시행에 따라 마약류 범죄 장소제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도록 엄정 대응

7bf3ad35439ee22035b24087705859eb_1721796194_9485.jpg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하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2년부터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며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최근 5년간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

(단위: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총 검거 인원

12,209

10,626

12,387

17,817

6,545

클럽 마약류

(총 검거 인원 대비)

193

(1.6%)

161

(1.5%)

454

(3.7%)

686

(3.9%)

287

(4.4%)


0fe6cda9e936d0ffe121f98de1608efd_1721796862_8248.JPG

 경찰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하여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하여 관계 기능과 협업하여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하여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하여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11호 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