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속초9.7℃
  • 맑음7.9℃
  • 맑음철원7.2℃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7.9℃
  • 구름많음대관령3.4℃
  • 맑음춘천9.5℃
  • 흐림백령도7.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4℃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서울11.4℃
  • 구름많음인천10.6℃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10.9℃
  • 흐림수원9.6℃
  • 맑음영월9.5℃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2.8℃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2.7℃
  • 구름많음울산12.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홍성(예)9.0℃
  • 맑음8.5℃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5℃
  • 흐림강화8.7℃
  • 맑음양평10.4℃
  • 구름많음이천12.2℃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구름많음태백7.1℃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8.6℃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9.2℃
  • 맑음금산10.0℃
  • 맑음11.3℃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5℃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9℃
  • 맑음10.5℃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 [조직폭력]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 [국제범죄] 체류 외국인의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9146c41fa27fe521e450d31decd166dc_1723437331_5609.jpg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조직폭력 범죄]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하였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였다.

 * 특별단속 기간 폭처법 제4조 검거 인원 : ’23년 79명 → ’24년 209명(165%↑)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3a035ea0b74b7a80575633d6d8dbad65_1723437117_5744.PNG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하반기 조직폭력 집중단속 주요 주제: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또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제범죄]


  우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6,026명에서 2024년 17,086명으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년 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7d0abb339c695a0cb5e7526554c24d14_1723437180_9133.PNG
  또한,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1)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❶주요 강‧폭력범죄 ❷민생침해 경제범죄 ❸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69571279381c595d9fefcf39509c192f_1723437238_0496.PNG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